공지사항

Notice

예정일/출산일/입실일

관리자
2021-07-15
조회수 5292

1. 조리원 예약은 병원에서 지정한 출산 예정일로 합니다. (제왕예정일 경우 원예정일에서 1~4주 정도 앞 당겨 예약/출산예정일=계약일)

2. 실제 분만은 예정일에서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실일은 출산 후 확인 가능합니다.

3. 예정일이 변동되거나 제왕, 유도 날짜 결정 시 조리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4. 출산 직후 조리원으로 연락 주셔야 하며, 출산 확인 후 객실을 배정합니다.

5. 대체로 출산병원 입원기간은 자연분만 2박3일/제왕절개 5박6일 입니다.

    - 출산병원과 분만형태 또는 산모와 아기의 컨디션에 따라 입원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조기출산

    - 조기출산 시 조리원에 공실이 있는 경우 객실이 배정됩니다.

    - 조기출산 입실자는 계약기간보다 이용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조기퇴실), 남은기간 금액은 환급됩니다.    

7. 아기 미입실 산모님은 몸조리를 위해 먼저 입실하실 수 있습니다. 아기 미입실로 인한 환불은 없으며, 입실 기간은 산모 입실일 기준입니다.

8. 조리원은 특성상 예정일로 예약되며 예정일과 출산일이 일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실 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실 당일 예약한 객실이 없는 경우 다른 객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만실 등 부득이한 경우 2~3일 정도 대기하실 수 있습니다. (예정일에 출산하시더라도 만실인 경우 대기 할 수 있음)

    - 출산 후 취소 시 예약금은 위약금 처리됩니다. 출산 후에는 예약한 예정일과 관계없이 출산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아기 입원 연장으로 인한 입실일 연기는 2~3일 정도 가능하며 아기 퇴원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입실일을 지정해 주셔야합니다.

        (단, 만실인 경우 대기할 수 있음)

    - 입실일 연기 후 취소 시 아기 입원기간과 관계없이 예약금은 위약금 처리됩니다. (재연기는 불가하며 취소 처리됨)

    - 아기 입원 연장으로 취소하실 경우 진단명과 2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명시된 진료 확인서를 추후에 보내주시면 예약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쌍둥이 경우 두명 모두 해당되야 함)

9. 입실전 계약해지

     - 입실전 계약취소를 원하실 경우 계약한 예정일 기준 한 달 전까지 전액 환불되며, 이후로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취소/환불은 계약하신 예정일 기준이며 예약금 입금일, 입실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0. 연말정산

     - 실제 이용자인 산모 본인으로 매년 1월 등록이 완료됩니다. (남편 등 다른 가족으로 등록 불가)

     - 산모 아이디로 로그인 후 의료비 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따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출력하시면 됩니다. (조리원에서 발급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