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면회/출입

관리자
2021-07-01
조회수 2726

1. 객실 출입

- 감염예방을 위해 객실 출입은 남편 1인으로 지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권고)

- 남편 입실과 출입은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리원 동기 모임이나 개인적 친분으로 다른 산모방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확인 시 조기퇴실)


2. 면회

- 남편 면회 가능/기타 가족이나 자녀 및 지인 등 면회 불가/신생아 면회 불가 

- 면회 장소 : 1층 카페

- 면회 시간 : 09시~17시

- 외부음식 반입 불가 

- 외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확진자나 증상자 발생 시 조리원에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4. 면회/출입 제한

- 저희 조리원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면회 금지 기간입니다. (바이러스 및 독감 예방주의 기간)

- 산모와 아기의 안정과 감염예방을 위해 상황에 따라 면회/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 각종 바이러스 등 전염성 질환 유행 시

- 한번에 많은 인원의 면회나 장시간 면회는 산후조리에 방해가 되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꽃다발, 꽃바구니, 화분 등은 신생아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어 객실 내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면회객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5. 산모 외출

- 입실 후 산모(신생아)의 병원 외출만 가능하며 개인 외출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