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면회/출입

관리자
2021-07-01
조회수 2056

1. 객실 출입

- 외부인은 객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감염예방을 위해 객실 출입은 남편 1인으로 지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권고)

- 남편 입실과 출입은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실 후 조리원 동기 모임이나 개인적 친분으로 다른 산모방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확인 시 조기퇴실)


2. 면회

(1) 남편만 면회 가능/남편 외 불가 

(2) 면회 장소 : 1층 카페

(3) 면회 시간 : 09시~17시

(4) 면회 주차 : 조리원 앞 주차장 만차 시 골목 주차 이용/주말(공휴일) 건물 맞은편 도로가 주차허용 구간 이용

(5) 외부음식 반입 불가 

(6)  면회 당일 남편분은 신속항원(자가키트) 검사 권고 드리며, 증상자나 확진자 발생 시 조리원에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외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면회/출입 제한

(1) 저희 조리원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면회 금지 기간입니다. (바이러스 및 독감 예방주의 기간)

(2) 산모와 아기의 안정과 감염예방을 위해 상황에 따라 면회/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 각종 바이러스 등 전염성 질환 유행 시

(3) 독감, 감기, B형간염, 바이러스성 장염, 눈병 등의 증상이 있는 분은 면회가 제한됩니다.

(4) 한 번에 많은 인원의 면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장시간의 면회는 산모님 회복에 방해가 되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꽃다발, 꽃바구니, 화분 등은 신생아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어 객실 내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 생화는 1층 카페에 전시해 드리고, 조화는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7) 조리원 내 정숙과 청결에 협조 바랍니다.

(8) 면회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9) 객실에는 남편분만 출입 가능하시고 다른 가족이나 보호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남편 1인 지정)

(10) 규정위반으로 인해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기 퇴실됩니다.


5. 산모 외출

- 입실 후 산모(신생아)의 병원 외출만 가능하며 일반 외출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