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면회/출입

관리자
2021-07-01
조회수 4937

1. 객실 

- 감염예방을 위해 객실 출입은 보호자(남편) 1인으로 지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권고)

- 보호자 입실과 출입은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조리원 동기 모임이나 개인적 친분으로 다른 산모객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확인 시 조기퇴실)


2. 면회

- 보호자(남편) 1인에 한 해 면회 및 출입(입실) 가능

- 기타 가족이나 자녀 및 지인 등 면회/출입 불가

- 다른 보호자 개별 지정 불가

- 신생아 면회 불가

- 외부음식 반입 불가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확진자나 증상자 발생 시 조리원에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4. 출입 

- 산모와 아기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상황에 따라 모든 출입(면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 각종 바이러스 등 전염성 질환 유행 시

- 생화(꽃다발, 꽃바구니, 화분 등)는 신생아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어 객실 내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5. 산모 외출

- 입실 후 산모(신생아)의 병원 외출만 가능하며 개인 외출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