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공지 이용요금/예약/환불

관리자
2020-09-16
조회수 35563
상담/예약 안내

- 예약금(전체 이용금액의 10%) 송금 시 예약 확정됩니다. (2주 예약금 : 디럭스32만/스위트36만/VIP39만)

-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8-13-3333-134 예금주 : 엘리자벳산후조리원/송금 후 문자 바랍니다.

- 문의 : 053-765-8585/010-3739-8574

- 입금하신 순서대로 선착순 예약입니다.

- 상담시간 : 평일 오후2시~6시/주말(공휴일) 오전11시~오후6시/내부 투어 불가/상담시간 예약제 운영/산모, 남편만 방문 가능/전화상담 가능

- 점심시간 : 오후1시 ~ 2시 제외

※ 모자보건법에 따라 이용금액과 제공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기준일 2024.02.01

서비스항목세부내역기간요금
기본 서비스숙박(13박14일)2주
13박 14일

10일
9박10일
(리커버 케어 1회)
1주 
6박 7일
디럭스
2주 : 320만
10일 : 2,658천
1주 : 192만

스위트
2주 : 360만
10일 : 299만
1주 : 216만

VIP
2주 : 390만
10일 : 324만
1주 : 234만
식사(1일3식)
간식(1일2회)
신생아 케어
산후관리 및 산모케어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돌보기 지도
청소(1일 1회/매주 일요일 제외)
세탁(조리원복, 수건, 산모속옷, 양말 등)
만삭, 신생아, 50일 촬영 및 6P 미니앨범 무료 제작
따뜻한 차 제공
디럭스 2주 : 리커버 케어 1회, 유방관리 1회 
스위트 2주 : 리커버 케어 2회, 유방관리 1회
VIP 2주 :리커버 케어 2회, 유방관리 1회
분유, 기저귀, 젖병 등의 신생아 용품 제공
커피 무료 제공
기타 편의 시설물 이용
산모복, 남편실내복, 수건, 휴지 등 제공
부가 서비스밸런스 케어(100%수기)1회110,000
리커버 케어(고주파기기+수기)1회110,000
프리미엄 케어(고주파기기+수기+온열돔)1회150,000
유방관리1회90,000
신생아 케어추가(쌍둥이)1명(2주)700,000
보호자 식권1회10,000
1일 연장디럭스246,000
스위트277,000
VIP300,000


-  기초 화장품 등의 개인 용품은 별도 준비

- 위 서비스 내용은 타 서비스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1주 요금은 2주 요금의 60%이며, 서비스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산모케어, 쿠폰, 앨범촬영 등 제공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 환불, 대체되지 않습니다.

- 1주 이용 시 기본 서비스 마사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순변심 등 개인사유로 조기퇴실 하는 경우 마사지 내용이 변경 또는 비용이 별도 청구됩니다.

-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간이 아닌 산후조리요양업체로 일체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수유, 목욕, 기저귀 교환 등), 산후조리 업무(식사, 세탁, 간식, 휴식지원 등)와 관계 없는 일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환불 안내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해제와 환불규정을 준수합니다.

입실 전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3.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2. 특정 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3.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상해 등으로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산후조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후 계약금 환급)
4.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취소/환불은 예약하신 예정일 기준입니다. 예약금 입금일/입실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입실 후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1.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산후조리원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
①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산후조리원내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산후조리원을 알선해 주도록 노력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후조리원 내 대기실 혹은 협력 병원의 입원실 등을 대체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대체 이용한 당일부터 기산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금액보다 대체 이용한 입원실의 이용금액이 낮은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