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및 정보
감염예방과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본 이용약관을 꼭 읽어 주시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약관 >
1)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간이 아닌 산후조리요양업체로 일체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수유,목욕,기저귀교환 등)와 산후조리업무(식사,세탁,간식,휴식 등)와 관계없는 일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3) 입실 중 본조리원으로 부터 전달 받은 산모와 아가의 이상증상과 건강상태에 대해서, 산모님께서 확인 후 병원 방문검진 여부에 대해 결정하셔야 하는 최종의사결정권자이며 결정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4) 조리원은 입실기간 중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그 상태를 산모에게 통지하며,병원 입원 또는 격리를 요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산모와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합니다. 응급상황의 경우 선조치 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5) 산모나 신생아는 입원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감기, 감염성장염, B형간염 등)이나, 선천성 이상 등 특이체질을 조리원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모와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입실 중 산모의 건강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신생아실이나 기타 직원에게 필히 연락을 주셔야하며, 감염환자와의 면회와 접촉은 절대 금해야합니다.
7) 입실기간 중 산모나 아기에게 전염성 질병이 의심될 경우 다른 산모와 아기에게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원에서는 격리 및 조기 퇴실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기퇴실 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전액 환급, 위약금 면제)
8) 아기를 신생아실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는 꼭 신생아실 선생님을 통해야 하며, 남편을 제외한 타인과 접촉케 해서는 안됩니다.
9) 입실 시 예약된 이용기간의 변경은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조기퇴실 할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총 이용계약금액의 10%의 위약금 공제 후 환불 됩니다.
10) 조리원은 산모님들께 표준화 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취향에 따른 개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1) 조리원비 잔금은 입실일에 선불(완불)하여야 합니다.
12) 퇴실시간은 오전 10시까지입니다.
이외의 이용약관과 규정은 후면과 조리원 홈페이지에서 추가 참조 가능하며, 본 조리원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과 “보건복지부감염관리지침”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시설 이용자 책임 ]
(1) 이용자가 본조리원 비품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가져간 경우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퇴실 시 비품 확인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의류,수건,수유관련 물품,전자제품 등)
(2)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 본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본조리원에 재산상 손실이나 기물 파손 등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면책사항 ]
-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적 범위의 법적/사회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산모와 보호자가 시설 이용 중 본인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야기된 사고 등.
(2) 입실기간 중 조리원에 임치하지 않은 현금이나 귀중품의 분실 및 도난 등. (귀중품은 사무실에 맡겨 주시거나 집으로 가져가셔야 하며, 분실 및 도난 시 수사기관에 의뢰 함)
(3) 산모와 신생아의 “선천적”,“유전적”,“특이체질”등의 질환 질병 등.
(4) 본조리원의 고의/과실/하자가 아닌 질병 및 사고 등.
(5) 절차: 산모나 아기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모와 보호자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진료 및 확인을 의뢰하며, 조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이 입증 시에 한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보상은 가입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록과 입증절차 후에 진행되며, 개인적 금품 요구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책임을 집니다.
[ 조리원 이용약관 및 규정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감염예방규정 및 면회규정을 포함해 다른 산모님들과 아기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음주,흡연, 고성방가 등)를 제한하며 기타 조리원 규정 미준수 시 부득이 하게 조기 퇴실 되실 수 있습니다.
(조리원은 다른 산모님들과 아기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 이용 시설입니다.)
엘리자벳 산후조리원은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후조리원표준약관을 준수하며,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도 이에 준합니다.
1. 입실 전 계약의 해제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을 환급 및 계약금의 100%를 배상합니다.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3)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을 전액 환급하고, 그나머지는 보상기준에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4)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후 계약금을 환급)
(5) 카드결제시는 카드 승인 수수료를 공제 후 현금으로 환급합니다.
(6) 환급을 받는 계좌는 산모님 성함의 계좌로 송금됩니다.
2. 입소 후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①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산후조리원내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산후조리원을 알선해 주도록 노력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후조리원내 대기실 혹은 협력 병원의 입원실 등을 대체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대체 이용한 당일부터 기산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금액보다 대체 이용한 입원실의 이용금액이 낮은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